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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1.15 2015가단355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원주시 D 토지(이하 ‘D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5. 26. 피고 회사 계약서상 매도인은 ‘주식회사 G’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매매계약 당사자는 피고 회사라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로부터 위 D 토지와 인접한 원주시 E 토지(이하 ‘E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서의 특약사항 란에는 ‘현 상태 토지 정지 그대로 인수하는 것으로 한다.(전 소유 대토 계약대로 영구 존속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1. 7. 25. 피고 C의 배우자인 F과 전세금 5,000만 원에 이 사건 건물 2층을 2013. 7.까지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1. 17. F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었다. 라.

종래 피고 회사의 정문은 이 사건 건물의 2층 길목인 E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 지점에 접하여 있었으나, 2015. 4. 16. D 토지 내로 그 위치가 변경되었다.

별지

도면 표시 ㉮,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76㎡(이하 ‘이 사건 진입로부지’라고 한다)는 공로와 피고 회사의 정문을 잇는 진입로로 이용되고 있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진입로부지를 이용하여 피고 회사로 출입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자, 피고 회사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카합71호로 원고의 통행금지방해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9. 16. '원고는 이 사건 진입로부지에 설치된 통행방해물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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