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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6.04 2019나16051
토지사용승낙약정이행 청구의 소
주문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및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 C는 원고 A의 자녀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J, I 토지, 안산시 단원구 L 대 390㎡(이하 ‘이 사건 L 토지’라고 한다), M 답 1,117㎡(이하 ‘이 사건 M 토지’라고 한다), N 전 2,314㎡(이하 ‘이 사건 N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J, L, M, N는 각 이를 처분하였고 현재 위 토지 중 이 사건 I 토지만 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I 토지는 인접한 이 사건 J 토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이르는 통행로가 없다. 라.

원고

A은 2002. 9. 3.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J, L, M 토지를 매매대금 24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은 아래란 따른 ① 대 I, ② 전 N에 있는 토지 도로를 양보하는 조건으로 한다.”(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고 한다)는 기재가 있다.

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J, L, M 토지에 관하여는 2002. 11. 8. 원고들 명의에서 피고 D의 처인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사. K는 2017. 10. 20. 사망하였고(이하 K를 ‘망인’이라고 한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피고 D(배우자)과 나머지 피고들(자녀들)이 있다.

아. 한편, 이 사건 J, I 토지와 인접해 있는 이 사건 N 토지는 2001. 3. 13. 원고들 명의에서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고, 2015. 8. 20.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영상, 제1심 증인 P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J 토지는 피고 D이 망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여 둔 피고 D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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