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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2.08 2015가단3133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주시 C 대 269.8㎡ 중 별지 도면 25, 26, 27, 28, 29, 30, 6, 7, 8, 9, 25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주시 E 대 103.1㎡에 관하여 2014. 6. 3.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주시 C 대 269.8㎡ 및 원주시 D 대 70.1㎡에 관하여 2009. 10. 14.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친 소유자이다

(이하 위 3필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 나.

피고는 원주시 I 대 82.6㎡(이하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3. 2.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 뿐만 아니라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원고의 소유인 별지 (ㅁ) 부분, 별지 (ㅅ) 부분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 및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기 위해서는 원주시 J 토지(지목 : 도로)를 지나야 한다.

별지

(ㅇ) 부분과 별지 (ㄴ) 부분 토지는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와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에서 원주시 J 토지를 지나서 공로에 이르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

단, 피고는 별지 (ㄴ) 부분 중 19, 36, 37, 38을 연결한 선내 부분은 통행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다.

마. 원주시 J 토지의 왼쪽 별지 도면을 기준으로 왼쪽을 의미한다.

에는 원고 소유 토지인 원주시 F 대 573㎡가 위치하고 있고, 원고는 2001. 2. 19. 30.5/45.5 지분에 관하여, 2002. 12. 21. 15/45.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오른쪽에는 원주시 K 토지가 위치하고 있다.

원주시 F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건물과 원주시 K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건물 사이에는 원주시 J 토지를 가로질러 피고 소유의 간판(‘G’이라는 상호와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L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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