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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4가합53706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과 E E은 2014. 10. 17. 이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2016. 9. 22. E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다.

(피고 B, 피고 C는 부부이고, 피고 D과 E은 그 아들들이다. 이하 통틀어 ‘피고들 가족’이라고 한다) 및 F는 2011년경 용인시 수지구 G 전 3,782㎡, H 전 1,775㎡(이하 통틀어 ‘G 등 2필지 토지’라고 하고, I동에 있는 토지를 특정할 때에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등을 매수하려 하였는데, 위 각 토지는 맹지여서 그 진입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나. 원고의 부친 J은 K, L, M, N, O 각 토지(이하 ‘K 등 5필지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위 각 토지의 일부는 G 등 2필지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될 수 있었고, 원고는 2011년경 F를 통해 피고들 가족을 소개받았다.

다. J은 2011. 5. 31. 피고 B, 피고 D, E과 사이에 K 등 5필지 토지 등에 관한 토지 사용 및 교환에 관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J은 1938년생으로서 이 사건 합의의 실질적인 진행은 아들인 원고가 한 것으로 보인다). 합의서 ‘갑’ : 피고 B, 피고 D, E ‘을’ : J ‘갑’의 G, H, P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위 토지가 맹지인 관계로 ‘을’ 소유 토지 K 등 5필지 토지(총 379㎡)에 관한 사용 및 교환(대토)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기로 한다.

1. ‘갑’은 매입하는 토지 중 일부(316평)를 개발행위허가 후 분필하여 ‘을’에게 소유권 이전하여 주기로 한다.

2. ‘을’은 ‘갑’이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의 진입도로로 편입예정인 부분(K 등 5필지 토지)을 개발행위허가 후 분필하여 ‘갑’에게 소유권 이전하여 주기로 한다.

6. 제1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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