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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61562
운송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 및 ‘C’이라는 상호로 운송업, 건설장비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9.경부터 2016. 7. 31.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건설자재를 임대하고 건설장비를 운송해 주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건설자재 임대 및 건설장비 운송의 대금 중 30,598,000원이 미수금으로 남아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임대료 및 운송비 등을 과다하게 청구한 부분이 있다.

나.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9.경부터 2016. 10.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대금 합계 74,568,692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건설자재 임대 및 건설장비 운송을 해주고(원고는 이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도 모두 발급해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로부터 위 대금 중 43,969,812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금 잔액 30,598,880원(= 74,568,692원 - 43,969,812원) 중 30,5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2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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