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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22 2017나531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5.경 전라남도 진도군으로부터 B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308,175,000원에 도급받았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에 건설장비 임대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건설장비를 임차하였음에도 약정한 임대료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미지급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위 법원은 2016. 2. 19. “원고는 피고에게 17,395,1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위 법원 2016가소356호)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위 진도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전부를 C에게 하도급하였고, C이 피고와 사이에 건설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건설장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위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 회사는 피고와 사이에 건설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설장비를 공급받았으므로, 피고에게 위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설장비를 투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건설장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원고인지 아니면 C인지 살펴본다.

을 제1, 2, 3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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