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1.15 2016가단2619
장비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278,3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7.부터 2016. 5.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건설장비 운영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5. 9.경 피고와 건설장비 대여계약을 체결한 후 포항시 남구 B 일대의 부지조성공사현장에 건설장비를 대여하였는데, 대여기간과 장비대여료는 아래 각 기재와 같다. 순번 대여기간 장비대여료(부가가치세 포함) 1 2015. 9. 14.부터 2015. 9. 23.까지 6,985,000원 2 2015. 10. 4.부터 2015. 10. 31.까지 36,182,110원 3 2015. 11. 2.부터 2015. 11. 30.까지 25,102,000원 2) 원고는 2015. 10. 26. 피고로부터 9월 장비대여료 중 일부인 4,990,727원을 지급받은 후 2016. 2. 26. 피고로부터 장비대여료로 2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장비대여료 38,278,383원{= 장비대여료 68,269,110원(= 6,985,000원 36,182,110원 25,102,000원) - 기지급 장비대여료 29,990,727원(= 4,990,727원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변제일 다음날인 2016. 2.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6. 5.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단가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건설장비 중 굴삭기(규격 텐)의 1일 단가는 800,000원이 아닌 700,000원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장비대여료에서 4,200,000원{= 굴삭기(규격 텐)의 총 사용일인 42일 × 100,000원}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변제 주장 피고는 2015. 10. 26. 원고에게 장비대여료 중 25,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