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5. 11. 16.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C요양병원에서 2016. 4. 30.까지 근무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2015년도 종합소득세 중 피고에서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 상당액 4,417,710원 및 위약금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약정금의 소(전주지방법원 2017가소10677호)를 제기하였는데, 전주지방법원은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항소하였는데(전주지방법원 2017나9216호), 항소심에서 원고에 대한 2015년도 연말정산 결과 피고가 수령한 환급금 2,309,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고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전주지방법원은 2018. 5. 17. 피고에 대하여 환급금의 지급의무는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1년의 최소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5,000,000원을 배상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에 의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항소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재심대상판결 정본은 2018. 5. 1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상고를 포기하여, 2018. 6. 8.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인 D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발하여, D은 2019. 1. 22.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에도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5,000,000원을 배상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전주지방법원 2018고약7293호,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