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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8나746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원고가 소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2013. 1.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3088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날 그 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소송으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전주지방법원은 2013가단3455호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고,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나5947호로 항소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주위적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항소도 기각하였으며,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가처분은 2016. 1. 21. 그 집행이 해제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가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지 못하여 차임 상당액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는 위 기간 동안의 차임에 대하여 민법상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인 1,908,294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908,29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가처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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