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6. 피고 법인과 사이에 월 급여로서 12,000,000원(세후)을 지급받기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15. 11. 16.부터 2016. 4. 30.까지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C요양병원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 16.부터 2015. 12. 31.까지의 급여로 1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에 대한 2015년도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으로 소득세 2,099,640원, 지방세 209,960원, 합계 2,309,600원이 결정되었고, 피고는 원고가 C요양병원에서의 근무를 종료하기 전에 위 환급금 2,309,6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2015년도 연말정산 결과 원고에 대해 2,309,600원이 환급되었고, 피고가 위 환급금을 수령하였는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357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가 원고에게 세후 급여를 전제로 실 수령액을 기준으로 한 급여 약정(소위 ‘네트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인 원고에게 발생된 각종의 세액공제 사유를 반영하여 산정된 연말정산 환급금까지도 피고가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