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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05 2018재나30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재심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 소속 경찰관 및 수사관들이 원고의 고소사건에 관하여 사건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수사를 포기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불기소처분을 하는 등 직무를 유기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의 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전주지방법원 2015가단34620호)를 제기하였는데, 전주지방법원은 2016. 10. 19. 피고 소속 경찰관 등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항소하였는데(전주지방법원 2016나9936호),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확장하고 위자료의 액수를 증액하여 청구를 확장하였다.

전주지방법원은 2017. 11. 2. 원고의 항소와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재심대상판결 정본은 2017. 11. 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7. 11. 22.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상고하였고(대법원 2017다283349호), 대법원은 2018. 2. 28.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2018. 3. 5.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 전 제1심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 중 2003. 3. 16.자 경영자 및 지분합의계약서, 지분 소유자 출자현황 및 추가부담내역, 영업 결산 내역 및 향후 영업 예상과 대처방안 등의 문서는 허위로 조작되었고, C과 D가 한 증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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