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5. 10. 21.자 2015가소53847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9. 15. 원고가 운영하던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건물 1층의 점포 ‘D’에 관하여 권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당일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20. 원고의 주류구입대금에 관한 원고의 기망 내지 피고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면서 전주지방법원 2015가소53847호로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전주지방법원은 2015. 10. 21.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5.부터 위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류구입대금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 사건 계약에서 표시된 중요부분도 아니고 원고가 피고를 기망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주류구입대금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월 최대 8,500,000원을 기록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피고를 기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이 사건 계약금 및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무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