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법원에 현저하다. 가.
C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D종교단체 E측 총회 산하 F노회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교인들 사이의 반목으로 인하여 일부 교인들이 2003. 2. 9. 소속 교단을 변경하여 D종교단체 G측 총회 산하 H노회에 가입하기로 결의하여(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로 활동하여 왔고, 교단 변경에 반대하는 원고의 교인들과 따로 종교활동과 교회운영을 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동일하거나 실체가 없는 교회임을 전제로 이 사건 교회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 소유임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고, 피고가 한 별지2 목록 기재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전주지방법원 2016가단7847호)를 제기하였는데, 전주지방법원은 2017. 1. 17. 교단 변경에 반대하는 교인들이 이 사건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여 별도의 교회인 원고 교회를 설립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교회와 실체적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원고가 아닌 피고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소 각하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항소하였는데(전주지방법원 2017나950호), 전주지방법원은 2017. 9. 2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재심대상판결 정본은 2017. 10. 1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7. 10. 17.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상고하였고(대법원 2017다275072호), 대법원은 2018. 1. 11.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2018. 1. 15. 재심대상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