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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639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8. 05:20경 대구 북구 C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D(여, 28세)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였으나 그녀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내리고,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발로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1. 상해진단서

1. 사진 4장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28. 04:40경 대구 서구 내당동 두류네거리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대학 동창들과의 모임을 마친 후 자신의 그렌저TG 승용차 조수석에 같은 동창인 피해자 D(여, 28세)을 태우고, 대구 북구 E 소재 피해자의 집 방면으로 이동하면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는 틈을 타 피해자의 상의 밖과 안으로 그녀의 가슴을 7-8회 가량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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