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461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증 제2호, 증 제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과 약 10년전 이혼을 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23. 10:40경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833(내당동)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한화생명 건물 7층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이야기를 하다가 비상계단을 통하여 지하주차장으로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끌면서 “빨리 내려가”라고 하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검은색 칼집에 든 검은색 손잡이의 칼(칼날길이 16cm)을 꺼내 들고는 “오늘 내가 니하고 죽으려고 칼까지 가져왔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D SM5 승용차에 타서 피해자에게 운전을 하게 한 후 조수석에서 위 검은색 손잡이의 칼을 꺼내 머리 위로 들고 찌를 듯이 하면서 “왜 무섭나, 오늘은 끝을 낼끼다. 내 유서까지 쓰고 왔다, 지금부터 차를 달려라, 속도를 내라. 속도를 내면 내가 니 차에서 뛰어내려서 죽어주겠다. 아님 더 속도를 내서 둘이 다 죽을 수 있도록 어디 확 박아뿌라, 우린 끝을 내야 끝이 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23. 10:40경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833(내당동)소재 한화생명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위 피해자가 운행하는 E 소유의 D SM5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조수석에서 발로 차량 앞 유리창을 걷어 차 깨뜨려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9. 24. 06:35경 대구 달서구 F건물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가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비밀번호가 바뀌어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