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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2.18 2014고단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4. 13:25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서구 비산동 북부정류장 앞에서 대구 서구 내당동 두류네거리 앞까지 약 4km 의 거리에서 B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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