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4.12 2012고합1412
강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21. 03: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함께 식사를 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집까지 태워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대구 북구 E중학교 부근에 이르러 차를 세우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후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 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4. 1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