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1.17 2015고단500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30. 22:5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E(51세) 운행의 F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신한은행 대구지점' 앞에 이르러 욕설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뒷좌석 창문을 세게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형님을 잘 알아서 모셔야지, 안 그러면 끌어 묻어뿐다"라고 말하고, 갑자기 운행 중인 차량 뒷좌석 문을 열고 발로 문이 닫히지 않도록 고정한 후 "이래도 계속 갈끼가, 차 세워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정차한 후 경찰에 신고하면서 차에서 내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내리며 "내가 내당동 깡패인데, 개씨끼 끌어 묻어뿐다"라며 주먹과 휴대폰을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