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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3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2. 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16:30 경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 앞길을 을왕리 선착장 방면에서 을왕리 해수욕장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28 세) 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아반 떼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2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2. 3. 16: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을 왕로 14에 있는 어심 회랑 조개 구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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