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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31 2017나50239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9째 줄의 “각 기재” 뒤에 “, 갑 제19, 20호증의 각 영상, 원고 A에 대한 당심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를, 아래에서 5째 줄 첫 부분의 “기재” 뒤에 “, 당심 증인 F의 증언”을 각 추가하고, 제4쪽 13째 줄 후반의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를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들은 당심에서도, 가사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차량이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피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 차량에도 과실이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각 증거들에 갑 제19, 20호증의 각 영상, 당심 증인 F의 증언을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차량 운전자인 F는 원고 차량을 처음 발견했을 때 이미 중앙선을 넘어온 상태로 주행하고 있었고, 이에 속도를 줄이며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점멸하였음에도 원고 차량이 그대로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 직전 왼쪽으로 피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직선도로이지만 원고 차량이 유턴 후 주행을 시작한 음식점 부근은 피고 차량 진행방향에서 볼 때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여서 F가 원고 차량을 미리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서로 마주보고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차량이 속도를 줄이며 주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차량을 발견한 시점으로부터 불과 몇 초안에 이 사건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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