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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3 2013노1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 1)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 변경을 한 후 속도를 줄이며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들이받아 일어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었고, 2) 피해자는 구호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으며,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 준 뒤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과실 여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대우이안아파트 방면으로 가기 위해 3차로에서 4차로로 급하게 차로변경을 한 뒤 바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바람에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들이받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 차량 전면부와 피고인 차량 우측 뒷범퍼가 충돌하였다는 객관적 사실관계와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동승자인 B와 위치를 바꾸었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그대로 우회전하는 피고인 차량을 �아갔던 정황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다.

또한 B의 당심 진술에 의할지라도 피고인 차량이 ‘우회전하기 좀 전에 들어갔다’고 하여 피고인 차량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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