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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684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17.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울병과 상세 불명의 인격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13. 02:00 경부터 05:00 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벽돌을 집어 위 식당 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6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13. 02:00 경부터 05:00 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점포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13. 02:05 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소주방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계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에어컨 실외 기를 바닥에 넘어뜨려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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