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에서 거주하던 중, 2019. 2. 28.경 형인 B을 만나고자 인천에 올라와, 2019. 3. 1.경 위 B이 운영하다가 C에게 양도한 인천 동구 D에 있는 ‘E’에 찾아가 위 B에게 연락하였으나, 위 B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자동차 및 유리창 등을 부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3. 1. 11:08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C이 운영하는 ‘E’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손으로 집어들고 위 공장에 있던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인 G 크루즈 차량의 유리창에 위 소화기를 집어던져 위 차량의 유리창 등을 망가뜨려 약 2,137,49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 11:09경 위 E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정비용 공구(길이 약 12cm)를 집어들고, 그곳 도장실 유리창을 향해 던져 위 피해자 C 소유의 유리창을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공구가 위 도장실 안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유인 I 레이 승용차에 맞게 하여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11,5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 11:09 ~ 11:10경 위 E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주식회사 소유인 K 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 앞 유리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 약 9cm, 세로 약 8cm)를 주워들고 위 차량의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위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약 1,226,8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