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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05 2014구합20290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및납부통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김해시 C에서 산업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이 사건 회사는 다음과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합계 134,285,570원을 체납(이하 ‘체납액’이라 한다)하였다.

과세기간 세 목 체납액(원) 원 고 주식비율(%) 지정금액(원)3) 2012년 2기 확정(2012년 귀속) 부가가치세 50,141,660 20 10,028,332 2012년 1기 예정(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 43,840,740 20 8,768,148 2012년 법인세1) 15,635,730 20 3,127,146 2012년 법인세2) 15,270,070 20 3,054,014 2012년 근로소득세 9,397,370 20 1,879,474 합 계 134,285,570 1) 2) 법인세 부분은, 원고가 2013. 3. 30.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면서 2012년 귀속 법인세 분납신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3) 원고에 대한 위 지정금액과 원고에게 부과된 아래 금액의 차액 부분은 가산금 부분이다.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인 D과 그의 동생인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40%, 20%를 각 보유하고 있으므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회사의 위 체납액에 대하여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2013. 9. 12. 원고에게 2012년 귀속 부가가치세 9,200,310원, 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 8,318,930원, 2012년 귀속 법인세 2,933,530원, 2012년 귀속 법인세 2,930,910원, 2012년 근로소득세 1,724,29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11.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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