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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6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카렌스 베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2. 14:0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YTN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숭례문 쪽에서 서울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E(25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여 5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F(73세) 운전의 택시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위법성이 중함(가중)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각 감경)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위법성이 중함(부정적), 처벌불원, 초범(각 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위와 같은 양형인자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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