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카렌스 베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2. 14:0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YTN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숭례문 쪽에서 서울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E(25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여 5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F(73세) 운전의 택시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위법성이 중함(가중)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각 감경)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위법성이 중함(부정적), 처벌불원, 초범(각 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위와 같은 양형인자 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