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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5.15 2014고단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0.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단촌면 경북대로 세촌교를 의성읍 방면에서 안동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저속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C(74세) 운전의 경운기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53경 안동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늑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사체검안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일반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망 [집행유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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