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21:45경 C 슈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태평교 앞 횡단보도를 가장교 쪽에서 유등교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데,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여서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태평교 쪽에서 파라곤 아파트 쪽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세)의 허리 부위를 승용차의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가중영역, 금고 8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함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상당 금액 공탁,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신호위반으로 인한 횡단보도 상 보행자에 대한 사고로 업무상 과실이 중하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특히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어린이여서 죄질이 좋지 않음 초범, 책임보험 가입처리 및 상당한 금액 공탁, 피해자의 통원 치료 과정에 함께 하면서 치료비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