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3. 18:2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대리점 주차장에서 대리점 직원인 피해자 E(43세)의 지시에 따라 F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주차장 입구 방향에서 대리점 건물 앞 방향으로 우회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트럭 부근에는 피해자가 서 있었고 그 트럭은 차체가 높아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 차종이었으므로, 운전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급하게 우회전한 과실로 트럭 오른쪽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고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오른쪽 앞뒤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흉부 손상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가 중함 사고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음 동종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