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리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 1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우보면 선곡리에 있는 28호 지방도를 금성면 방면에서 우보면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사고 지점은 편도 1차선의 지방 국도였으므로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경운기를 보지 못한 채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경운기의 적재함 후미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경운기 적재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79세)로 하여금 2013. 1. 31. 23:50경 F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0월 (감경 영역)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초범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유 : 사망 2명 -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초범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