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6.13 2013고단1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리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 1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우보면 선곡리에 있는 28호 지방도를 금성면 방면에서 우보면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사고 지점은 편도 1차선의 지방 국도였으므로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경운기를 보지 못한 채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경운기의 적재함 후미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경운기 적재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79세)로 하여금 2013. 1. 31. 23:50경 F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0월 (감경 영역)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초범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유 : 사망 2명 -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초범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