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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85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7. 11.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2019. 11. 8.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2020. 4.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의 형을 각 선고받고 2020. 6. 1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숙생활을 하다가 배가 고파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가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9. 11. 09:06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D’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31만 원 및 신용카드 4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2. 23:14경 인천 미추홀구 E상가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F이 순찰 업무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각 현장 및 피의자 사진, 각 CCTV녹화장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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