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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332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329』 피고인은 2017. 9.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2. 2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0. 13:54경 서울 은평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408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00. 7.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7.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2. 2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7. 9. 12:10경 인천 남동구 D빌라 E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거실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196만 원 상당의 반지 5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4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30. 15:47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H’ 음식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마이티 주류배달차량 적재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천 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상의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31. 15:47경 인천 미추홀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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