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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19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았고, 2000.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01. 9.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5. 8.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982]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9. 2.경까지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했던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게임장’의 출입문 보안카드와 열쇠를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영업을 마쳐 아무도 없는 심야 시간에 위 게임장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8. 03:36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건물 1층에 이르러, 그곳 출입구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내려져 있던 셔터를 손으로 들어 올린 다음 건물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간 후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게임장 출입문에 설치된 보안장치에 소지하고 있던 보안카드를 접촉하여 보안을 해제하고,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열고 들어가 위 게임장 카운터 안까지 침입한 다음 카운터 서랍장에 보관 중인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2238]

1. 피고인은 2017. 9. 3. 02:25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금고와 그 부근에 있던 잔돈 서랍에서 현금 488,000원, 시가 45,000원 상당의 마일드 세븐 담배 1포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8. 09:45경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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