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15 2020고단38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5. 28.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2017. 6.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9. 4. 21.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3860』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20. 8. 중순 13:00 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B, 3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부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사이로 갈고리 모양의 철사를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사무실 서랍에 있는 현금 15만 원을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9. 7.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타인의 건조물인 교회에 들어가 합계 1,68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부근에 이르러, 교회 안에 있는 현금을 비롯한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사이로 갈고리 모양의 철사를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3, 4, 7 항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9. 7.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021 고단 49』 피고인은 2019. 6. 8. 03:12 경 인천 연수구 E 6 층 F 세무법인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위 사무실 출입문 사이로 갈고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