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6. 8. 01:4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서랍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동전 합계 100,000원, E 쏘나타 택시 차량 열쇠 1개 및 피해자 F 소유인 G 레이 승용 차량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8. 02:00 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금 전출 납기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7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E 쏘나타 택시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300,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F 소유인 G 레이 승용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동전 합계 1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