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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19 2019노28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10월에, 원심 판시 제2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또한 확정판결 전에 저지른 범죄와 확정판결 후에 저지른 범죄는 형법 제37조에서 말하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70. 12. 22. 선고 70도227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5.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4. 17. 확정된 사실(이하 위 판결을 ‘제1확정판결’이라고 한다), ② 2016. 10.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2. 24. 확정된 사실(이하 위 판결을 ‘제2확정판결’이라고 한다), ③ 2017.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6. 3. 확정된 사실(이하 위 판결을 ‘제3확정판결’이라고 한다), ④ 한편 제2확정판결의 죄는 제1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인 2013. 6. 25.경부터 2013. 12. 19.경 사이에, 제3확정판결의 각 죄는 제1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인 2014. 8. 6.경부터 2015. 1. 2.경 사이에 저지른 범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3확정판결의 각 사기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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