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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27 2012고단152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C, D, E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52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6. 20. 09:00경 안산시 단원구 H스파랜드 남자수면실에서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잠이 든 피해자 I의 옆에 놓여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을 가지고 갔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아이폰4S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이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잠이 든 피해자 K의 옆에 놓여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LTE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2381』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25. 03:00경 안산시 단원구 H스파랜드 남자목욕탕 탈의실에서 그곳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L과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돈을 찾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자리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6. 19. 01:5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9 GS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던 피해자 M을 발견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말을 걸어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했는지 확인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양쪽에서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 잡은 채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폰을 꺼내고,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택시비가 있냐고 물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지갑을 꺼내도록 유도하여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국민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을 꺼내자 이를 가로채 도주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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