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25 2012고단186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863] 피고인들은 2012. 8. 29. 20:30경 성남시 중원구 D 모텔' 301호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을 만나 대화를 나누다가 그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만 원 상당인 갤럭시 S2 스마트 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2124] 피고인들은 2012. 9. 2. 19:50경 부천시 원미구 F 터미널 6층에 있는 샌드위치점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G을 만나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갤럭시 노트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화장실로 유인하고, 피고인 A는 그 틈을 타 피해자가 탁자 위에 놓고 간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52]

1. 피고인들은 2012. 9. 12. 23:30경 안산시 단원구 H 주점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I를 만나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소지한 가방 안에 들어있는 소지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뒤,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화장실로 유인하고, 피고인 B은 그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 시가 87만 원 상당인 아이폰 4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9. 14. 19:30경 안양시 만안구 J 커피숍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K과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소지한 휴대폰을 발견하고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기로 모의한 뒤,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커피숍 밖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B은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