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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0 2013고단3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2009. 2. 5. 같은 청에서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2010. 10.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각 받은 외 동종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2012. 11. 6. 18:5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567에 있는 도봉감리교회 뒤편 골목길에서 피해자 F(16세), G(16세), H(16세), I(16세)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다가가 함께 담배를 피우다가 위 C, D, E은 옆에서 지켜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휴대폰을 좀 보자고 하여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건네주자 이를 가지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위 F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폰 1개, G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폰 1개, H 소유의 20만원 상당의 베가 스마트 휴대폰 1개, I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옵티모스 스마트 휴대폰 1개를 각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를 포함하여 모두 7회에 걸쳐 C, D, E, J 또는 K와 합동하여 상습으로 위 L 등 피해자 10명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L, Q,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범죄인지, 수사보고, 발생보고(절도)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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