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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23 2018나21471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중 제1의 아.

항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건물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2016. 12. 29.경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면서 그 사용이익을 얻고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는바,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사용이익은 그 차임 상당액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들은 건물의 불법점유자는 건물 부지의 소유권자에게 건물에 관한 차임 상당액 뿐 아니라 건물의 부지에 관한 차임 상당액 전부에 관하여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데, 피고들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부지 역시 사용ㆍ수익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부지에 관한 차임 상당액 전부에 관하여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건물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건물의 종전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지를 계속 점유할 별도의 독립된 권원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지에 대한 점유도 함께 상실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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