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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15 2020고정16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이웃관계로, 이전에 피고인이 음식물쓰레기를 공동계단에 놓아둔 것과 관련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7. 25. 22:40경 제주시 C주택 D호에서 베란다를 통해 그 밑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렉스턴 승용차에 불상의 오물을 투척하였고, 2019. 8. 3. 22:00경부터 23:00경 사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오물을 투척하여 총 2회에 걸쳐 8,302,91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에 오물을 투척한 적은 있지만 그로 인하여 8,302,91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가 손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특히 차량의 본네트 등 외부에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그 차량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차량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차량의 운행에 미치는 영향과 미관을 해치는 정도, 차량 소유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도2045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이 사건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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