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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16 2013고정75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2. 21:14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광명시 D에 있는 ‘E교회’ 지하 1층 예배실에서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두 대의 CCTV 렌즈를 불상의 종이로 가려 촬영을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화면)

1. 고소장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CCTV의 렌즈에서 가림막을 제거하고 퇴거하는 등 재물의 이용가치를 해한 것이 아니어서 손괴의 고의가 없거나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고소인들이 설치한 불법 CCTV의 촬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이로 촬영렌즈를 가린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재물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721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촬영 중인 CCTV의 렌즈 부분을 종이로 가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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