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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10 2012고합4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친자매인 피해자 C, D의 집에서 수학 과외교습을 하기 시작하여 그 때부터 2012. 3. 9.까지 피해자들을 주 3회씩 가르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9. 12.경 대전 서구 E아파트 피해자 C(여, 당시 12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과외수업을 하던 중 갑자기 성욕을 느끼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겨드랑이를 주무르는 등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경 전항 기재 아파트에서 피해자 D(여, 당시 11세)에게 과외수업을 하던 중 갑자기 성욕을 느끼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3. 9. 18:40경 대전 서구 E아파트 피해자 C(여, 14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과외수업을 하던 중 갑자기 성욕을 느끼고 피해자를 잡아 당겨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교복치마 속으로 집어넣은 다음 스타킹 위로 피해자의 음부,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잡고 끌어당겨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9. 21:40경 전항 기재 아파트에서 피해자 D(여, 13세)에게 과외수업을 하던 중 갑자기 성욕을 느끼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엉덩이를 끌어안아 주무르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D 1매(휴대폰 통화녹음 내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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