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12 2013고합1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일자불상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러 들어온 피해자 F(여, 10세)이 소변을 보고 싶어 화장실을 알려달라고 하자 위 편의점 내 뒤편에 있는 화장실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화장실 내로 들어간 다음 화장실 문을 닫자 욕정을 느끼고 잠시 후 위 화장실의 문을 열고 안으로 따라 들어가 바지와 속옷을 내린 채 변기에서 일어나려고 하던 피해자의 상체를 양팔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혓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실에 침입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이후 피고인은 2010. 일자불상경 위 편의점 인근 노상에서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G 그랜져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다음 천안시 성환읍 성월리에 있는 남서울대학교 부근으로 이동하여 차를 세웠다.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뒷자리로 넘어가 바지를 벗은 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K, H,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의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