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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15 2013고합1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파트 아랫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C(여, 10세)가 평소 피고인에게 인사를 잘하면서 다니는 모습을 보고 이웃에 산다는 것을 알게 된 후, 피해자를 상대로 성욕을 느껴 강체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봄 일자불상 12:15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E) 나동 2층 계단에서,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올라가는 위 피해자 C(당시 9세)를 불러세운 뒤 갑자기 팬티와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알몸을 쳐다보다가 손으로 음부를 만지는 등 폭행하여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봄 일자불상 토요일 08:00경 위 아파트 305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와 피해자의 오빠가 놀러왔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만 거실에 남게 되자 성욕을 일으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만지는 등 폭행하여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봄 일자불상 주말 10:00경 위 아파트 나동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왔다가 자신의 집으로 내려가려는 피해자를 보고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를 불러세운 뒤 피해자 바지 사이 가랑이로 손을 집어넣고 음부 부분을 주무르는 등 폭행하여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서속기록,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3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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