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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9 2013고합86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교회를 운영하는 목사이고, 피해자 E(여, 18세)은 초등학교 2학년인 2003.경부터 위 교회에 다니고 있는 신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5. 추석이 지난 가을 일자불상 일요일 15:00경 위 D교회 3층 예배실에서 예배를 마치고 놀고 있던 피해자(여, 당시 10세)에게 잠시 남아 있으라고 한 후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부모의 이혼으로 슬퍼하는 피해자를 비스듬히 안고 위로해 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주위를 쓰다듬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피고인은 2008. 여름 일자불상 14:00경 부산 금정구 F시장 인근 G 앞길 노상에서 걸어가던 피해자(여, 당시 1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불러 세운 뒤 일상적인 대화를 하며 같이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 가량 손으로 주무르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 11. 일자불상 일요일 13:00경 위 D교회 3층 목사 사무실에서 주일학교 초등학생들을 돌보아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여, 당시 17세)에게 월 30,000원의 용돈을 주면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입에 뽀뽀해 줘”라고 요구하여 교회 목사 지위에 있는 피고인의 요구에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입술에 입을 맞추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 J, K의 각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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