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4세) 의 친오빠로,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는 유산 분배 문제 등으로 상호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7. 29. 21:50 경 충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2 층 서재에 있던 중, 2 층 거실에 누워 있던
3 살배기 조카 E을 품에 안아 보려 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다리 등 신체를 수 회 밀치고 잡아당겼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E( 피고인의 딸이다 )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 방위 또는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1) 어떠한 행위가 정당 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 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 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참조). 2) 정당 방위의 요건인 ‘ 현재의 객관적이고 부당한 침해’ 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자가 위와 같은 침해가 있다고
오인하였고, 그러한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대법원 1968. 5. 7. 선고 68도370 판결 취지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