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1 2017노63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 인은, 피해자 C(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이 피고인을 버스 출입구로 밀어붙여 피고인이 버스 출입구 계단에서 빠져 나오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친 것이므로,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정당 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 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 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의 경찰 진술, 수사보고( 현장 목격자 확인 수사) 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버스 안에서 욕설을 하며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참다못해 피고인에게 “ 아저씨 그만 좀 하세요 ”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친 사실,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았다거나 자신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