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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1 2018노3424
재물손괴교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 자가 유치권이 없음에도 유치권을 주장하며 펜스 및 현수막을 설치하였기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펜스 및 현수막을 철거한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정당 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 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 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참조). 나. 판단 피고인 측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자의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음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유치권의 존부를 두고 분쟁 중인 상황에서 법령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철거하는 것이 수단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 자가 펜스 및 현수막을 설치한 후 1일 ~5 일 상당 지나서 야 철거를 하였는바, 현재의 부당한 침해 행위에 대한 방위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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