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5. 01:15 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파출소에서 경찰공무원 경장 E에게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휴대 전화기를 들이대며 " 아까 저기서 (F) 나한테 욕하고 어떻게 했냐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위 경찰공무원이 이에 대해 " 저는 욕한 적 없습니다,
여기서 나가시고 술이 깨면 다시 오십시요.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팔과 허리를 잡고 파출소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위 경찰공무원의 팔을 뿌리친 후 손으로 어깨를 약 4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사건신고 내용
1. 근무일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CCTV 영상분석- 공무집행 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정당 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 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 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