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12745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314,251원 및 그 중 59,816,094원에 대하여 2016. 2.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아래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① 소외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하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에게 관광버스 구입자금 6,500만 원을 대출해주는 약정(연체이자 연 24%)을 체결하고, 위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B과 피고 C은 A의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②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2015. 9. 14.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5. 10. 6.경 피고 A에게, 2015. 11. 17.경 피고 B, C에게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그 무렵 각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③ 원고가 양수한 피고들에 대한 대출금 원리금은 2016. 2. 25.을 기준으로 89,314,251원(원금 59,816,094원, 이자 29,498,157원)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채권양수 원리금인 89,314,251원과 그 중 원금인 59,816,094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5.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채권인수비용 1,231,430원의 지급도 구하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금으로 구입한 관광버스는 중도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는바, 관광버스의 양수인에게서 나머지 미회수 대출금을 변제받아야 한다

거나, 우선 관광버스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원고가 실행하여 경매를 통해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서 곧바로 피고들에게 대출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arrow